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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권 위헌, 상속 제도의 큰 변화 예고

한국경제투데이 2024-12-10 (화) 16:42 11일전 129  


-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로 상속 제도 변화 예고

-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로 재편

- 유류분권의 변화로 상속 분쟁 줄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확대

 

아버지도, 아들도 없이 돌아가신 삼촌의 재산을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공익적인 곳에 기부되길 원했지만,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며 재산을 나누겠다고 주장해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며 상속 재산을 나누는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속 분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2024425,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면서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중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피상속인의 아들이나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한 권리는 사라졌다. 엄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기부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가족 제도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엄정숙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였다이번 결정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엄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함으로써 상속 구조가 단순화되고, 상속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형제·자매가 배제됨에 따라 이제 자녀나 배우자 간의 상속 분쟁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상속 제도의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유류분에서 우대하지 않은 민법 조항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이제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부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상속 분쟁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형제·자매의 상속 권한을 제거하며 상속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상속 분쟁의 구조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엄정숙 변호사의 상세한 판례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 T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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